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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제대로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LPG 차량을 구입할수 있는분들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이 있는분들인데요 


쉽게 말해서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장애인마다 등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취등록세가 면제되거나 더 많은 가격을 할인 받을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일반인이 노약자나 장애인 자리에 주차를 대놓은것을 보고 분노가 난적이 있는데요 이 글을 포스팅 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배기량및 차종에 따라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차이가 나는데요 채권 부분에서도 조금씩다르네요




1. 승용차 LPG차량




1~6급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분들과 주민등본상에 세대 포함되는 보

호자( 직계비속 배우자 or 배우자, 직계손) 는 승용차 1대에 한해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차량 구입시 지방세 감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나 자동차세, 등록세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3. 개별 소비세




차량을 구입할때 5프로 개별소비세가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금액 500만원 한도의 내에서 면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세금만

깍더라도 많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겠죠?




면세 내역에 관해서는 위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소세와 지방세에 관한 

내용이네요!



4.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하며 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면 주차 요금의 80프로를 할인 받을수가 있습니다



5. 지역개발공채 면제 혜택





차를 구입한 가격의 5프로에서 많게는 20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개발공채를 사야하는데요

장애인 차량을 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채을 낼 필요가 없어서 살 필요도 없겠죠?




6.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위에 보시는바와 같이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프로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7.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이 되면 등급이 표기가 된 복지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급에 혜택이 차이가 나는데요 3가지 종류의 지원대상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가 대상이 되는데요 도시철도채권 구입

을 할필요가 없어서 채권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8. 고속도로통행료




배기량이 2000CC이하에만 적용이 되구요 그리고 승차정원이 7~10인승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시에

통행료의 50프로를 할인 받을수가 있으며 할인카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세금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복지카드 사본이랑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증,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등 위에 나와 있는 준

비해야 하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